
인권 상담 및 신고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여기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포함됩니다.
인권침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행위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고용 또는 인사에서의 차별
-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
- 기타 불공정한 환경 조성 등

인권 상담 및 신고 접수 안내
접수 전 안내
- 사건 접수 및 상담은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2층 인권상담 창구
전화접수
1644-3828, 062)714-2732
운영시간
(월~일) 오전 9:30-18:00
이용대상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
※ 단, 사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쌍방)의 구성원이어야 함.
접수 가능한 상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임금체불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폭언·모욕·폭력, 따돌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직장 또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 강압적 관계 유도 등
-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과정 중 발생하는 부당한 제약 또는 협박 등
- 기숙사, 근무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의 인권 문제: 불결한 숙소, 사생활 침해, 과도한 노동시간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전문 인권상담과 심리상담이 연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권 교육 운영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역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뿐만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생명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단체 요청 시, 작업장 내 안전수칙, 산재 발생 시 대응 절차, 법적 권리 등에 대해 다국어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외국인 주민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권)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정착교육 ‘광주생활 오리엔테이션’ 운영 안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광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정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한국 사회의 기본 제도와 문화 이해를 돕고, 법률·노무·비자·체류 정보뿐 아니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지식까지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장소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언어
한국어 및 언어별 통역 지원
일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내용
광주생활 전반 안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초청 오리엔테이션, 행정, 노무, 비자·체류, 법률, 의료, 정신건강, 일반생활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 외국인 주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개념과 권리 보호 방법 교육
※ 단, 첫 번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에 한해 출장 교육 가능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교육’ 운영 안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또는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단체 요청 시, 작업장 내 안전수칙, 산재 발생 시 대응 절차, 법적 권리 등에 대해 다국어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외국인 주민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장 안전수칙, 산재 발생 시 대처방법, 근로 중 권리 보호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다국어 통역을 지원합니다.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등)를 고용한 사업장
방식
출장 방문 교육 (사전 신청 필수)
언어
다국어 통역 지원
신청 및 문의
외국인지원팀 1644-3828
※ 사업장 여건에 맞춰 일정 및 교육 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